휴복학원서 입니다.
학기 중 휴학 신청 시 납부한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환불처리 해드립니다. (이월 불가)
[학사운영규정 제3장 제41조 등록금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 고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전액 환불 |
~2/28, ~8/31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업료의 5/6 환불 |
3/1~3/31, 9/1~9/30 |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
수업료의 2/3 환불 |
4/1~4/30, 10/1~10/31 |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
수업료의 1/2 환불 |
5/1~5/31, 11/1~11/30 |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6/1~6/30, 12/1~12/31 |
※ 등록금환불신청서 양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044-860-5887 / handoyeon@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