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안내
  • 작성일 2025.02.12
  • 작성자 미래모빌리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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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기존에 실시하던 제재조치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이오니 2024-2학기 안전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수하기실 바랍니다.


미래모빌리티학과 제한장소

1. 과학기술1관 127호

2. 과학기술1관 133호

3. 교수님들 실험실


- 아   래 -


  가.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강사, 직원)

  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교육 미이수 시

다음 학기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1학기) 3월까지 안전교육 미이수시 4월부터 출입제한 실시

(2학기) 9월까지 안전교육 미이수시 10월부터 출입제한 실시

  다. 시행일 : 2025년 3월

  라. 기타

    1)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고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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