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조정중(알림)
  • 작성일 2025.04.10
  • 작성자 미래모빌리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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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5년 계획되어 있던 학교의 예비군훈련 일정이 공식 선거기간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조정중에 있으니 참고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학교 예비군훈련 일정

     1) 기본훈련 : 5.19(월)~21(수), 23(금) / 4일간  *개인별 1일 8H

     2) 동원보충대대동원훈련 : 5.22(목) / 1일 8H


  나. 일정 조정 : 학사일정(시험/방학기간을 제외)을 고려하여 훈련부대에 건의, 부대에서 종합검토후 결정 예정

     1) 기본훈련 : 1안(10.27(월)~30(목)), 2안(9.22(월)~25(목))

     2) 동원보충대대동원훈련(안) : 11.6(목).

4. 참고사항

  가. 훈련이 2학기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별로 정해진 일정에 훈련 참석이 어려운 학생예비군은 개별적으로 전국단위훈련이나 휴일예비군훈련을 신청하여 원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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