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안내
  • 작성일 2025.02.11
  • 작성자 신소재화학과
  • 조회수 48
가.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강사, 직원)

나. 변경사항

변경전 : 안전교육 미이수 시 다음 학기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변경후 : (1학기) 3월까지 안전교육 미이수시 4월부터 출입제한 실시
(2학기) 9월까지 안전교육 미이수시 10월부터 출입제한 실시

다. 시행일 : 2025년 3월

라. 기타

1) 2024-2학기 안전교육을 미수강한 대상자들은 2월 28일까지 이수 요청 (교내 안전교육시스템 이용)

2)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고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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