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입학 이후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조기졸업 및 편입학생의 경우 예외) 학번별 졸업요구학점과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함
- 졸업 판정은 한 학년도에 총 두 번 이루어짐 (2월, 8월)
- 졸업요구학점 및 졸업요구조건 관련 사항은 영미학전공 홈페이지 -> 학과소식 -> 학사 안내 -> '졸업요구조건 충족 관련 사항 안내', '졸업요구학점 충족 관련 사항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졸업 판정 결과는 아래 세 종류로 분류함
1. 학점 미이수 졸업 불합격: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점 미이수 졸업 불합격 처리됨
- 이후 초과학기를 이수하여 필요한 학점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다전공 이수 시 영미학전공의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어도 다전공의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점 미이수 졸업 불합격 처리됨
- 학점 미이수 졸업 불합격 판정은 학생의 신청 없이 학생의 졸업요구학점 충족 상태에 따라 판정함
- 학점 미이수 졸업 불합격으로 초과학기 과정에 진입할 경우 학생의 신청 없이 초과학기로 전환되며 초과학기자 등록 기간 중 등록을 진행함
2. 수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료 처리됨
- 이후 등록 및 수강이 불가하며 필요한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다전공 이수 시 영미학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충족하였어도 다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료 처리됨
- 재학 상태에서 수료 판정을 받을 경우 신규 수료, 수료 상태에서 다시 수료 판정을 받을 경우 기수료(수료 유지)로 판정함
- 신규 수료 또는 기수료 판정은 학생의 신청 없이 학생의 졸업요구학점 및 졸업요구조건 충족 상태에 따라 판정함
- 기수료 상태의 학생이 학기 중 졸업요구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바로 졸업 처리되지 않고, 다음 졸업 판정 시기의 판정 결과에 따라 처리함
* 2월~7월 중 졸업요구조건 충족 시 8월 졸업, 8월~1월 중 졸업요구조건 충족 시 2월 졸업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졸업요구학점 및 조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통해 학위 취득을 유예할 수 있음
-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업 수강이 가능한 수강 유예와 수강이 불가한 미수강 유예로 구분하여 신청함
- 수강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등록 및 수강이 가능하며 유예 상태에서 이수한 학점은 P/F 방식으로 평가됨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요구학점 및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학기 졸업 예정인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음
* 기수료생은 졸업요구조건을 충족하여 졸업 예정이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매 학기 고려대학교 포털사이트(KUPID)를 통해 공지되는 신청 기간 내 학생 본인이 신청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해당 학기 졸업 판정에서 학점 미이수 졸업 불합격 또는 수료 판정을 받은 경우 유예 신청이 취소됨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신청자가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관련 상세사항은 고려대학교 규정 2편1장(학칙) 2-1-9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 졸업: 입학 이후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조기졸업 및 편입학생의 경우 예외) 학번별 졸업요구학점과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졸업 처리됨
- 졸업요구학점과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생의 신청 없이 졸업 처리됨
- 다전공 이수 시 영미학전공 외에 다전공에서 지정한 졸업요구학점과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 가능
- 기제출한 졸업요구조건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하며, 졸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득학점 포기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함
- 복수전공 진입 예정자는 본인의 졸업요구학점 및 조건(다전공 이수 시 다전공 교육과정 포함)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 판정을 받아야 복수전공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음
- 복수전공 진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구조건 충족(공인영어성적 제출 및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일자가 일반 졸업예정자와 상이하므로 영미학전공 행정실에 별도 확인 필요 (다전공 이수 시 다전공 행정실에도 별도 확인)
* 학점 미이수 불합격자(초과학기생)·수료생·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모두 본인의 재학연한 내 졸업요구학점 및 조건을 충족하여 졸업해야 함
* 졸업하지 않은 상태로 재학연한 초과 시 재입학이 불가한 영구 제적 처리됨
* 학생 본인의 재학 연한은 고려대학교 포털사이트(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