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경고: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 성적 불량을 경고함
2. 성적경고 제적: 3회 연속(3학기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성적경고 제적 처리함
- 성적경고 제적은 총 경고 횟수가 아닌 연속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 기간은 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 예시: 2023학년도 1·2학기에 각각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이 2024학년도 1학기를 휴학하고 2024학년도 2학기에 복학 후 성적경고를 받았을 경우, 휴학 기간인 2024학년도 1학기는 포함하지 않고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적 처리됨
*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이 평점평균 1.75 미만의 성적을 받았을 경우 경고는 진행하나 연속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성적경고 제적 시 성적경고 제적 통지서를 발송함
3. 기타: 졸업예정자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 졸업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