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휴학및복학 원서 및 관련 양식
  • 작성일 2025.03.24
  • 작성자 약학대학
  • 조회수 21
자퇴, 휴학및복학 원서 및 관련 양식을 업로드 하오니,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학과 사무실에 제줄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원 선생님에게 서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휴학>
1. 일반휴학: 학사운영규정 제22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3년(6학기))을 적용받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사운영규정 제22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을 적용 받지 않는 휴학(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창업)
3.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음. 단, 창업휴학은 학기단위로만 신청가능
4. 신청방법
가.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군입대) : 인터넷 접수
나.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창업): 증빙서류 첨부하여 약학과 행정실에 접수


<자퇴>
1. 자퇴시, 지도교수의 확인을 필수로 받아야 자퇴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