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공인어학성적 외국어면제신청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속 학생들이 원활하게 외국어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드립니다.
단, 이번 신청 기간에는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인어학성적표를 보유한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공인어학시험을 치른다'거나 '해당 기간 이후에 시험 결과가 나온다'는 학생들은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어센터에서 진행하는 4월 5일 졸업자격영어시험(TOEIC)에서 통과한 학생들도 면제 처리가 가능하지만, 4월 5일에 결과가 나오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한국어시험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해당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안내가 올라와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소속 학과의 내규와 일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외국어시험은 별개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학과에만 제출하고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기간에는 신청하지 않아 뒤늦게 부탁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