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이라고 함)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이기도 합니다. 위 교육은 구성원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승진 및 승급과 재임용 요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업 등 각자의 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전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수강기간 : [국문] 2025년 3월 10일(월)부터 2026년 2월 22일(일) 23시59분까지
[영문/중문] 2025년 3월 24일(월)부터 2026년 2월 22일(일) 23시59분까지
나. 교육대상자
-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다. 수강방법 : 차세대 LMS 학습관리시스템 (https://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
첨부 : 1.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규정 안내
2.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가이드
3. [차세대LMS] 시스템 활용을 위한 학습자 매뉴얼
4. Guide to Human Rights and Gender Equity Education
5. [LMS] Manual for System Utilization
6. 이수증 출력가이드
7. Certification print out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