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졸업요건
- 제2전공 이수 의무
- 공인영어(외국어) 성적 취득
- 영어(원어, 외국어)강의 5개 과목 이수(학번별 교육과정표 하단 '비고' 참고)
한국학 전공 졸업요건(2017학번 이후)
졸업 총 요구학점 : 130학점 이상 취득
- 전공요구학점
- 기본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39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 심화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57학점
졸업요구조건
- 공인영어 기준점수(택 1하여 기준점수 이상 취득)
구분 | TOEIC | TOFEL | TOSEL(A) | TEPS | IELTS |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50 | 470 | 150 | 52 | 350 | 400 | 4.5 |
외국인 입학 또는 외국인 편입자는 TOPIK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의 성적으로 공인영어성적을 대체할 수 있음.
영어(원어, 외국어) 강의 5과목 이상 이수(Academic English Ⅲ·Ⅳ 포함)
*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의 외국인 학부생은 외국어강의 이수, 공인외국어 인증, 한자이해능력 인증이 면제입니다(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제출
적용: 외국인 신입생 및 외국인 편입생
1. 2019년 ~ 2024년 1학기 입학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제출 면제
2. 2024년 2학기 입학자부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제출
"인권과성평등 교육" 이수(학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상)
* Flipped Class 이수 적용: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일반 학생 내국인/외국인 포함 Flipped Class 5과목 이상 이수(전공/교양 상관없이)
- 학사/연계/일반편입학생 Flipped Class 3과목 이상 이수(전공/교양 상관없이)
학사편입, 2~3학년 일반편입, 2중전공, 복수전공자들의 전공 및 이수학점 지정에 관한 학과(부) 내규
- 학사편입
- 60학점이상 이수
- 영어강의 3과목 이수
- 공인영어(외국어) 취득 해당학번과 동일
- 일반편입
- 해당학번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 과목이수는 본교 인정과목 확인 받은 후, 앞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과에서 추후 지정함.
- 복수전공 : 45학점(전공필수 한국문화의이해 3학점 포함)
- 이중전공 : 39학점(전공필수 한국문화의이해 3학점 포함)
- 부전공 : 21학점(전공필수 한국문화의이해 3학점 포함)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개설 교과목
영 역 | 필수 이수 학점 | 개설 교과목 | |||
---|---|---|---|---|---|
제1전공 (복수전공) | 부전공 | ||||
2급 | 3급 | 과목명 | 전필 | 선택 | |
【1영역】 한국어학 | 6학점 | 3학점 | 한국어의이해 |
|
○ |
한국어의말소리 |
|
○ | |||
한국어의뿌리와역사 |
|
○ | |||
한국어문법론 |
|
○ | |||
한국어어문규범 |
|
○ |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 3학점 | 언어의이해 |
|
○ |
대조언어학 |
|
○ | |||
응용언어학 |
|
○ |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9학점 | 한국어교육개론 |
|
○ |
한국어발음교육법 |
|
○ | |||
한국어문법교육법 |
|
○ | |||
한국어어휘교육법 |
|
○ | |||
한국어표현교육법 |
|
○ | |||
한국어이해교육법 |
|
○ | |||
한국어교수법 |
|
○ | |||
한국어교재론 |
|
○ | |||
한국어평가론 |
|
○ | |||
한국문화교육론 |
|
○ |
|||
아동·청소년을위한한국어교육 |
|
○ |
|||
멀티미디어를활용한한국어교육 |
|
○ |
|||
【4영역】 한국문화 | 6학점 | 3학점 | 한국문화의이해 | ○ |
|
한국문학의이해 |
|
○ | |||
한국의전통문화 |
|
○ | |||
한국문화와미디어** |
|
○ |
|||
한국대중문학의이해** |
|
○ |
|||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영강) |
|
○ |
|||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3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
|
○ |
합 계 | 45학점 | 21학점 |
|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한국학전공을 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하였을 때 취득할 수 있음(기존 국어국문학과 소속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하나,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학전공으로 전과는 가능).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2017학년도부터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해야 함. 자격증 수여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동일 교과목이더라도 2017학년도 2월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체의 유사과목도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TOPIK 한국어능력시험 6급 자격을 갖춘 후 영역별 학점을 이수해야 함.
- ** '한국문화와미디어', '한국대중문학의이해' 2개 과목은 2019학년도부터 개설 및 수강 과목에 한해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인정함.
- ***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1영역과 3영역에서 총 24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해 수강 가능.